노무상담
근무 시간과 임금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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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551**9
2021-01-25 15:37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9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 근무요일 : 월7회휴무
- 근무시간 : 09:30 ~ 22:00
식사시간 1시간 / 간식시간 40분 / 휴게시간 30분
- 급여 : 190만원
이게 맞는 급여인가요..? 아무리 계산해도 너무 적은 것 같아서 계산 도움이 필요합니다
- 근무시간 : 09:30 ~ 22:00
식사시간 1시간 / 간식시간 40분 / 휴게시간 30분
- 급여 : 190만원
이게 맞는 급여인가요..? 아무리 계산해도 너무 적은 것 같아서 계산 도움이 필요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6 14:35
1일 휴게시간 총 1시간 10분, 1일 근무시간 10시간 20분, 월 7회 휴무 기준으로
급여계산 시 2021년 기준 최저임금 미달이 맞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법정 가산임금은 미적용되며,
[(1일 근무시간 x 월 근무일) + 월 총 주휴수당]*8720원 으로 산정하시면 월급이 계산됩니다. (세전)
정확한 임금계산은 현재 센터 상담인력 사정상 해드리지 못함을 양해부탁드립니다.
급여계산 시 2021년 기준 최저임금 미달이 맞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법정 가산임금은 미적용되며,
[(1일 근무시간 x 월 근무일) + 월 총 주휴수당]*8720원 으로 산정하시면 월급이 계산됩니다. (세전)
정확한 임금계산은 현재 센터 상담인력 사정상 해드리지 못함을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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