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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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268**5
2021-01-25 13:5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7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2월 마지막주가 목요일까지밖에 없고 금토일은 1월달인데
그럼 12월달 마지막주와 1월 첫째주는 주휴수당을 못받는건가요? 만약 받는다면 계산은 어떻게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12월달 마지막주와 1월 첫째주는 주휴수당을 못받는건가요? 만약 받는다면 계산은 어떻게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5 17:55
월력상 주휴일이 언제로 되어 있는지와 관계 없이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시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시고,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시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시고,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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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글보다 궁금해서 댓글씁니다. 저는 주말 2일 17시간일하는데 주휴수당 받을수있다는 말씀이신지요?
단기알바도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주는거라고해서 받을생각도 안했는데 2주 하루8시간씩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