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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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268**5
2021-01-25 13:53
2
98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2월 마지막주가 목요일까지밖에 없고 금토일은 1월달인데
그럼 12월달 마지막주와 1월 첫째주는 주휴수당을 못받는건가요? 만약 받는다면 계산은 어떻게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5 17:55
월력상 주휴일이 언제로 되어 있는지와 관계 없이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시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시고,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KA_27889**3
    2021-01-25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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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보다 궁금해서 댓글씁니다. 저는 주말 2일 17시간일하는데 주휴수당 받을수있다는 말씀이신지요?

  • 홍마마
    2021-01-25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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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알바도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주는거라고해서 받을생각도 안했는데 2주 하루8시간씩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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