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당일 근무 일 변경
신고하기
차단하기
vlwkajrrh**1
2021-01-25 13:03
0
54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원래 주 5일로 일하고있었는데
평소에도 당일 새벽에 늦게 출근하라하거나
통보식 변경을 받았습니다
이번엔
아무 이유없이 갑자기 당일날 주2만 나오라고
통보받았네요
이건 신고사유가 안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5 17:54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사정에 의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한다면,
평균임금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근로시간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휴업수당 지급을 사업주에게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