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당일 근무 일 변경
신고하기
차단하기
vlwkajrrh**1
2021-01-25 13:0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7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원래 주 5일로 일하고있었는데
평소에도 당일 새벽에 늦게 출근하라하거나
통보식 변경을 받았습니다
이번엔
아무 이유없이 갑자기 당일날 주2만 나오라고
통보받았네요
이건 신고사유가 안되나요?
평소에도 당일 새벽에 늦게 출근하라하거나
통보식 변경을 받았습니다
이번엔
아무 이유없이 갑자기 당일날 주2만 나오라고
통보받았네요
이건 신고사유가 안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5 17:54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사정에 의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한다면,
평균임금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근로시간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휴업수당 지급을 사업주에게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균임금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근로시간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휴업수당 지급을 사업주에게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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