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상한 주휴계산법과 갑자기 알바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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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187**6
2021-01-2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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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1월 ~ 2021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를 근무하여 3주차에 접어들고 주5일씩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면접볼 때 3개월이상 근무하려고 한다고 하였고 대표도 오래 일할 수록 좋다고 하셨습니다.
주말에 갑자기 전화로 더이상 일감이 없다며 그만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1. 알바생인 제 입장에서 뭐라 못하고 알겠다고 했으나 원래 미리 알려주어야하는게 아닌가요?

주5일 근무(하루 5시간 근무)
시급제(근로계약서 씀)
계약서에 주휴수당 협의로 되어있음, 약속된 근무개월수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음

총 인원 5명 (글쓴이 포함)

평소에 일감이 많아서 추가근무도 몇번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시급은 시간당 만원씩 추가해서 받았습니다

2.
그런데 서로 세금신고 안하고 3.3% 때지않고 알바비를 주는 대신 주휴수당을 10만원 주신다고 합니다.
주휴는 원래 당연히 줘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맞는 계산법인가요?

혹시 이런 2가지 문제로 신고하면 처벌대상이 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5 17:52
1. 해고를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30일 이전에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담자님의 경우 3개월 미만 근무하셨으므로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과는 별개로 해고를 할 때에는 사유와 절차적 측면에서 정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해고의 사유가 단순히 일감이 없다는 것이고, 서면이 아닌 구두로만 통보하셨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신고와는 별개로 주휴수당은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상담자님의 1일 주휴수당은 시급*5시간 = 50,000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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