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상한 주휴계산법과 갑자기 알바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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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187**6
2021-01-25 12:08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01월 ~ 2021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를 근무하여 3주차에 접어들고 주5일씩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면접볼 때 3개월이상 근무하려고 한다고 하였고 대표도 오래 일할 수록 좋다고 하셨습니다.
주말에 갑자기 전화로 더이상 일감이 없다며 그만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1. 알바생인 제 입장에서 뭐라 못하고 알겠다고 했으나 원래 미리 알려주어야하는게 아닌가요?
주5일 근무(하루 5시간 근무)
시급제(근로계약서 씀)
계약서에 주휴수당 협의로 되어있음, 약속된 근무개월수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음
총 인원 5명 (글쓴이 포함)
평소에 일감이 많아서 추가근무도 몇번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시급은 시간당 만원씩 추가해서 받았습니다
2.
그런데 서로 세금신고 안하고 3.3% 때지않고 알바비를 주는 대신 주휴수당을 10만원 주신다고 합니다.
주휴는 원래 당연히 줘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맞는 계산법인가요?
혹시 이런 2가지 문제로 신고하면 처벌대상이 되나요?
주말에 갑자기 전화로 더이상 일감이 없다며 그만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1. 알바생인 제 입장에서 뭐라 못하고 알겠다고 했으나 원래 미리 알려주어야하는게 아닌가요?
주5일 근무(하루 5시간 근무)
시급제(근로계약서 씀)
계약서에 주휴수당 협의로 되어있음, 약속된 근무개월수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음
총 인원 5명 (글쓴이 포함)
평소에 일감이 많아서 추가근무도 몇번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시급은 시간당 만원씩 추가해서 받았습니다
2.
그런데 서로 세금신고 안하고 3.3% 때지않고 알바비를 주는 대신 주휴수당을 10만원 주신다고 합니다.
주휴는 원래 당연히 줘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맞는 계산법인가요?
혹시 이런 2가지 문제로 신고하면 처벌대상이 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5 17:52
1. 해고를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30일 이전에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담자님의 경우 3개월 미만 근무하셨으므로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과는 별개로 해고를 할 때에는 사유와 절차적 측면에서 정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해고의 사유가 단순히 일감이 없다는 것이고, 서면이 아닌 구두로만 통보하셨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신고와는 별개로 주휴수당은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상담자님의 1일 주휴수당은 시급*5시간 = 50,000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그것과는 별개로 해고를 할 때에는 사유와 절차적 측면에서 정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해고의 사유가 단순히 일감이 없다는 것이고, 서면이 아닌 구두로만 통보하셨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신고와는 별개로 주휴수당은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상담자님의 1일 주휴수당은 시급*5시간 = 50,000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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