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세금 3.3%를 떼고 최저보다 적게 주는게 맞는ㄱㅓ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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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1583**7
2021-01-25 11:1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7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지인의 지인이 카페를 새로 개업을 해서 추천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2주 교육기간이라 해놓고 2주가 지난 뒤에는 완벽하지 않다 라는 이유로 2주가 더 추가 되어 무급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교육을 받았기도 하였지만 제가 혼자 카페에 있는 시간들도 있었고 손님이 오면 음료를 팔기도 했습니다. 이제 한달이 지나고 나서야 근로계약서를 쓰신다고 하는데 세금 3.3프로를 떼서 준다고 합니다. 원래 최저시급 받는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최저에서 3.3프로를 더 뗀다하니 한달교육 받고 이게 맞는건가 싶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5 17:49
원래 급여에서 세금은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이시고 1개월 이상 근무, 월 60시간 이상 근무시 4대보험도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부분은 사업주와 협의를 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이시고 1개월 이상 근무, 월 60시간 이상 근무시 4대보험도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부분은 사업주와 협의를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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