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월17일 이면 퇴직금 받을수있는데 해고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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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l0**3
2021-01-2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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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0.02.17일날 입사를해서 이제 곧 1년을 다 채워가는데 갑자기 1월22일날 이번달 말까지만 해달라고 말씀하셧습니다. 곧 퇴직금도 들어오는데 갑자기 그만두라고 하니 어이가없었습니다.
해고수당이나 퇴직금같은거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5 17:47
해고예고는 법적으로 30일 이전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번 달까지 근무하라고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시며,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별다른 서면 통보 없이 구두로만 그만두라고 말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판정이 난다면 퇴직금 역시 지급받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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