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없고 주휴수당 없는 생산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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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제이
2021-01-25 06:27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13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01월 ~ 2021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큰 대기업내 아웃소싱입니다
일급으로 다음날 바로 들어와서 큰 불만은 없으나
12시간 쉬는시간 포함해 일은 하고 있습니다
주 5일 근무 나올때 있으나 힘들어서 2-3 일 나오는 분고 있고
주 5일 나오는 분 있어요
희안하게 근로계약서 한장 안쓰고
주휴수당 없다고 합니다
물론 4대 보험 없구요
몸이 너무 상해서 그만뒀는데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수 있나요 ??
근로계약서는 왜 안쓰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노동청에 신고해도 어떤 증거가 없게 하려는건지 ..
왜 안쓰냐고 녹음을 해볼까요 ???
일급으로 다음날 바로 들어와서 큰 불만은 없으나
12시간 쉬는시간 포함해 일은 하고 있습니다
주 5일 근무 나올때 있으나 힘들어서 2-3 일 나오는 분고 있고
주 5일 나오는 분 있어요
희안하게 근로계약서 한장 안쓰고
주휴수당 없다고 합니다
물론 4대 보험 없구요
몸이 너무 상해서 그만뒀는데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수 있나요 ??
근로계약서는 왜 안쓰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노동청에 신고해도 어떤 증거가 없게 하려는건지 ..
왜 안쓰냐고 녹음을 해볼까요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5 17:46
하루만 근무해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는 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십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십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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