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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ne**1
2021-01-24 22:1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보험설계사 시험에 합격해서 보험을 전화로 안내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tm회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월급을 주는 형태가 일반 회사와는 다르더라구요.
처음에 공고에 올라온 사실로는 오전 10시부터 2시까지 4시간 근무인데 입사 후 3달차까지는 기본급 100만원을 주고 4개월차부터는 70만원을 지급한다고 쓰여져있었어요.
그런데 일을 하다보니 보험 계약 건수에 따라 건별로 합산한 금액을 지불해주는 거더라구요. 대신 계약을 하나도 못했어도 회사를 나왔으니 기본급은 준다하더라구요. 근데 또 이상한건 일을 하다가 도중에 그만둘 경우에는 전월에 대한 월급을 줄 수 없다는겁니다. 25일이 월급날이구요.
1월에 일한걸 2월 25일에 지급하는 형태였고,
만약 2월 10일에 그만두면 1월달 월급을 주지못한다고합니다
보험업무이기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알고있긴한데,
전화로 보험상품을 안내하고 계약체결하는 업무라서
아침 10시까지 출근해서 점심시간없이 4시간 근무하고 2시에 퇴근하거든요.. 출퇴근 시간도 정해져있는데 꼬박 꼬박 출퇴근을 한다하더라도 정산일 이전에 그만두게되면 월급으로는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즉 1월달에 일한 내용에 대한 정산이 2월 중순이라서 2월 중순 이전에 그만두게되면 보험회사와 해촉이 되어서 1월에 출근을 했어도 기본급으로 약속해둔 금액은 못준다는겁니다.. 그리고 2월 급여일인 25일에 월급을 받고 바로 그만둔다하면 2월달은 1일부터 25일까지 출퇴근을 했더라도 시급으로 안쳐주기때문에 1원도 못준다는겁니다.. 보험회사는 참 특이하더라구요
분명 출퇴근 시간도 정해져있었고 공고에도 월급으로 준다고 명시해놓고는 알고보니 아닌거죠.. 입사후에 알게된 사실이구요. 이런 경우, 출퇴근을 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그만두게될때 시급으로라도 출퇴근 한 날에 대해서 돈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처음에 공고에 올라온 사실로는 오전 10시부터 2시까지 4시간 근무인데 입사 후 3달차까지는 기본급 100만원을 주고 4개월차부터는 70만원을 지급한다고 쓰여져있었어요.
그런데 일을 하다보니 보험 계약 건수에 따라 건별로 합산한 금액을 지불해주는 거더라구요. 대신 계약을 하나도 못했어도 회사를 나왔으니 기본급은 준다하더라구요. 근데 또 이상한건 일을 하다가 도중에 그만둘 경우에는 전월에 대한 월급을 줄 수 없다는겁니다. 25일이 월급날이구요.
1월에 일한걸 2월 25일에 지급하는 형태였고,
만약 2월 10일에 그만두면 1월달 월급을 주지못한다고합니다
보험업무이기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알고있긴한데,
전화로 보험상품을 안내하고 계약체결하는 업무라서
아침 10시까지 출근해서 점심시간없이 4시간 근무하고 2시에 퇴근하거든요.. 출퇴근 시간도 정해져있는데 꼬박 꼬박 출퇴근을 한다하더라도 정산일 이전에 그만두게되면 월급으로는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즉 1월달에 일한 내용에 대한 정산이 2월 중순이라서 2월 중순 이전에 그만두게되면 보험회사와 해촉이 되어서 1월에 출근을 했어도 기본급으로 약속해둔 금액은 못준다는겁니다.. 그리고 2월 급여일인 25일에 월급을 받고 바로 그만둔다하면 2월달은 1일부터 25일까지 출퇴근을 했더라도 시급으로 안쳐주기때문에 1원도 못준다는겁니다.. 보험회사는 참 특이하더라구요
분명 출퇴근 시간도 정해져있었고 공고에도 월급으로 준다고 명시해놓고는 알고보니 아닌거죠.. 입사후에 알게된 사실이구요. 이런 경우, 출퇴근을 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그만두게될때 시급으로라도 출퇴근 한 날에 대해서 돈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5 17:08
말씀주신 부분의 경우 보험설계사가 근로자냐 프리랜서냐에 따라 답변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실 경우, 해당 계약은 위약예정금지로 무효가 되어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받으실 것으로 보이나,
프리랜서에 해당 하실 경우 민사적 판단 영역이라 답변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실 경우, 해당 계약은 위약예정금지로 무효가 되어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받으실 것으로 보이나,
프리랜서에 해당 하실 경우 민사적 판단 영역이라 답변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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