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 미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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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096**9
2021-01-24 20:5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7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최저시급으로 월급받고 일하는 알바생입니다.
일한지는 1년 반정도 됐구요. 항상 알바비가 제 날짜에 안들어오고 2,3일은 기본이고 늦게는 일주일까지 안들어온적이 많아요(거의) 그러다 작년 12월 월급을 아직까지도 못받고 있습니다. 1/12날 월급의 절반만 지불하시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시는데 조금씩 다른알바생들한테 나눠서 주시고 한명한테 한꺼번에 주시지는 않네요. 이럴때 대처 방안이 있을까요?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일한지는 1년 반정도 됐구요. 항상 알바비가 제 날짜에 안들어오고 2,3일은 기본이고 늦게는 일주일까지 안들어온적이 많아요(거의) 그러다 작년 12월 월급을 아직까지도 못받고 있습니다. 1/12날 월급의 절반만 지불하시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시는데 조금씩 다른알바생들한테 나눠서 주시고 한명한테 한꺼번에 주시지는 않네요. 이럴때 대처 방안이 있을까요?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5 17:04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해진 임금지급기일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신 경우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셔서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따라서 정해진 임금지급기일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신 경우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셔서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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