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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709**5
2021-01-24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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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작년에 근로계약서를 써서 2020년 시급(8590원) 기준으로 부탁드립니다.

우선 제 근로 상황은 이렇습니다.
- 주 6일 근무 (월요일 휴무, 주말 출근)
- 오전10시~오후8시 근무 (휴식시간은 식사시간1시간)
- 월급은 세 전 210만원, 세 후 178만원으로 안내받고 받았음. (급여명세서를 주지 않고, 달라고 해도 얼버무리며 주지 않음)
- 평일 하루 무급휴가를 쓰면 월급에서 10만원이 깎임.

알바몬 계산기와
직접 계산하는 내용이 너무 다르고,
계산 내용도 궁금해서
하나하나 잘 풀어서 설명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 하루 일당 : 시급근로시간=1000원8시간=8천원
이런 식으로 제가 직접 해 볼 수 있게
풀어서 설명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하루 임금 계산
2. 1주일 임금 계산
3. 주휴수당 계산
4. 월급 계산
5. 세금계산 후 실수령액 계산
6. 하루 무급을 쓸 때 얼마가 차감되는게 맞는지..
7. 1년을 채우면 퇴직금을 준다 하는데, 1달치 월급 만큼을 준다 합니다(1년근무나 1년9개월 근무나 똑같이)
근데 여기에서도 4대보험을 떼고 준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5 17:11
죄송하지만 청소년이 아닌 성인 근로자의 경우 급여 계산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1~6번의 질문은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7번의 경우 퇴직금은 4대보험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여기에 퇴직소득세와 주민세가 아닌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해준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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