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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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그루
2021-01-24 20:30
0
7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동생(장애)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카페사장이 총8시간을 일을시키는데
4시간은 연습하면서 손님받으라고 무급으로
일을시키고있습니다

오히려 자기한테 연습시간때 돈을줘야맞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일한기간은 짧아도 착취인거같아서
작성합니다

동생이 사장이 땡땡아 앞으로 4시간은 연습이고
4시간은 업무시간이다 라고해서
알겠다고 했다는데 이부분이 조금 걸리네요
4시간연습시간에도 손님이랑 다받고잇다고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5 16:54
교육을 한다는 명목하에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손님 응대 역시 하였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은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정확한 부분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접수를 하셔서 근로시간임을 입증 받으시고,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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