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방적인해고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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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120**6
2021-01-23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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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7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19년11월12일부터 2020년11월17일까지 하루4시간씩 주5회 알바로일하면서 주급으로 받았습니다. 일이많을때는 한두시간씩 더하기도했고요. 2020년11월18일부터 정직원으로 전환 한달반 수습기간월급을 받았고 1월부터 수습이아닌 정직원 월급을 받을예정이었는데 1월22일퇴근전에 이사랑 과장이내려와서 사장님이 전달하라고 했다며 회사사정이 어려워서 그만둬줘야겠다며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했습니다. 해고 한달전에 얘기해야한다고 했다며 앞으로 한달동안 알바한테 인수인계 잘하고 끝이라네요. 제가 구제받을수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5 16:17
30일 전 해고예고통지와는 별개로
해고에는 해고의 사유, 절차적 요건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질문자님을 해고하기 위해서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인 1. 긴박한 경영상 필요 2. 해고 회피 노력 3. 근로자 대표 또는 과반수 노조와의 협의 4.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대상자 선정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퇴사 후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셔서 원직 복직 또는 부당해고기간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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