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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wjd2**a
2021-01-23 22:1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72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01월 ~ 2021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아직 채용된건아닌데요, 알바공고를 보다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시급:8,720원 고용형태:알바
하루 5시30분 중 30분 휴식, 근무시간 5시간.주5일 평일근무입니다. 수습있구요, 주휴수당은 표시가 안되어있구요.기본 4대보험 들어갑니다.
1. 이렇게 근무시 한달 월급이 947,262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수습끼고 852,536원 나옵니다.(알바몬계산기결과입니다.)
2.주휴수당은 표시가 안되어있어도 받는것이 맞나요?
3. 1번에 월급이 아니라면 계산 방법을 쉽게 알려주세요.
시급:8,720원 고용형태:알바
하루 5시30분 중 30분 휴식, 근무시간 5시간.주5일 평일근무입니다. 수습있구요, 주휴수당은 표시가 안되어있구요.기본 4대보험 들어갑니다.
1. 이렇게 근무시 한달 월급이 947,262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수습끼고 852,536원 나옵니다.(알바몬계산기결과입니다.)
2.주휴수당은 표시가 안되어있어도 받는것이 맞나요?
3. 1번에 월급이 아니라면 계산 방법을 쉽게 알려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5 16:13
1. 네, 주휴수당을 제외한다면 해당 월급이 맞습니다.
2.. 1주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다면 표시가 되어있는 것과 별개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1주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다면 표시가 되어있는 것과 별개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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