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에 원래이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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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002**3
2021-01-23 22:41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7,7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원래 수습기간에는 최저시급보다 적게주는건가요?
3개월이 수습기간이라해서 7790원으로준다고 레스토랑알바하는데서 말하더라고요
원래그런가요?
3개월이 수습기간이라해서 7790원으로준다고 레스토랑알바하는데서 말하더라고요
원래그런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5 16:45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 최저시급인 8,720원 기준 90%는 7,848원이므로 7,790원 기준의 급여 지급은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사업주에게 해당 사항을 말씀하셔서 법 기준에 맞는 시급을 책정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올해 최저시급인 8,720원 기준 90%는 7,848원이므로 7,790원 기준의 급여 지급은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사업주에게 해당 사항을 말씀하셔서 법 기준에 맞는 시급을 책정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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