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하는 시간에 비해 월급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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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551**9
2021-01-23 20:2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 6일 중 하루는 10:00-20:00, 대부분은 9:30-20:00인데
휴게시간은 120분이구요
근데 120분 다 쉬지도 않는 것 같은데 수습기간이라 저것보다 더 적게 받아요 ㅠㅠ 이거 정당한거 맞나요?..
휴게시간은 120분이구요
근데 120분 다 쉬지도 않는 것 같은데 수습기간이라 저것보다 더 적게 받아요 ㅠㅠ 이거 정당한거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5 16:11
말씀주신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기준으로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는 새전 약 2,418,928원으로 사료됩니다.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셔서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2,177,035원입니다.
따라서 월급 190만원이 세전금액인지 세후금액인지 정확하지 않으나,
위에 말씀드린 금액보다 적다고 판단되신다면 사업주에게 급여명세서나 월급 계산 내역을 요청하셔서 받아보시길 권고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셔서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2,177,035원입니다.
따라서 월급 190만원이 세전금액인지 세후금액인지 정확하지 않으나,
위에 말씀드린 금액보다 적다고 판단되신다면 사업주에게 급여명세서나 월급 계산 내역을 요청하셔서 받아보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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