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성희롱질문
신고하기
차단하기
야가아아
2021-01-23 11:3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아니고 여자친구 일인데 50대 같이근무하는건 아닌데 같은 회사인데 자꾸 보고싶엇다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나랑만나자 이틀못본게 2년같았다 이런다는데 어떻게 신고해야되나요 그냥가서 얼굴보고 엎어버리는게 답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5 15:57
말씀주신 사안의 경우 '직장 내 성희롱' 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하려면 가해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를 하여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사업주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를 받은 사업주는 반드시 이를 조사, 처리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증거들을 수집하시어 사업주에게 이를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하려면 가해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를 하여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사업주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를 받은 사업주는 반드시 이를 조사, 처리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증거들을 수집하시어 사업주에게 이를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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