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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cho0**6
2021-01-23 10:4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얼마전부터 단기(1달 2주일)로 시급 10,000에 11:00~16:00(서류상), 주 3회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특성상 휴식시간이 따로 없습니다.(서류에는 몇시부터 몇시까지 30분이라고 적혀있음) 서류상으로는 총 4시간 30분씩 주 3회를 근무하는거라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하지만 초과근무를 부탁하셔서 17:00시까지 하루에 6시간 연속(학원이라 아이들을 계속 지켜보고있어야함. 화장실 제외)으로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언제 초과근무가 끝날지는 모릅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임금에 대한 상담을 하고싶습니다.
(아르바이트 출퇴근 시간을 적는 일지가 있지만 출근, 퇴근시간만 적도록 되어있습니다. 비고란 처럼 휴식이 없었다와 같은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는 헷갈려서 추정치로 적어놓았습니다.)
(아르바이트 출퇴근 시간을 적는 일지가 있지만 출근, 퇴근시간만 적도록 되어있습니다. 비고란 처럼 휴식이 없었다와 같은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는 헷갈려서 추정치로 적어놓았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5 15:48
서류와 관계 없이 실질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요청이나 업무상 지시에 의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신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퇴근일지나 사업주의 초과근무 지시 카톡이나 문자 음성 등을 자료로 남겨두시는 게 졸습니다.
휴게시간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증빙 역시 사업주나 동료 근로자들에게 카톡이나 문자 등으로 돌려서 표현하실 수 있겠습니다.
연장근무수당은 초과근무시간X시급인 10,000원으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요청이나 업무상 지시에 의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신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퇴근일지나 사업주의 초과근무 지시 카톡이나 문자 음성 등을 자료로 남겨두시는 게 졸습니다.
휴게시간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증빙 역시 사업주나 동료 근로자들에게 카톡이나 문자 등으로 돌려서 표현하실 수 있겠습니다.
연장근무수당은 초과근무시간X시급인 10,000원으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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