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시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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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090**4
2021-01-22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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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7,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구두로 수습기간때문에 7000원이라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서류상으로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일하는데 7000원은 조금 아니지 않나 해서 올립니다 참고로 편의점 알바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5 14:48
2021년 기준 최저시급은 8720원입니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기간으로 최대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인 7,848원까지 감액이 가능하나,
이를 고려하더라도 시급 7,000원은 적은 금액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이러한 사항을 말씀하시고, 근로계약서도 꼭 작성하자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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