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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202**5
2021-01-22 22:0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7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주일에 일요일 하루 12시간 근무하려고 하는데요
1. 제가 원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12시간 근무가 가능한 건가요?
2. 휴게시간은 얼만큼 받을수있나요?
3. 식대 지급이 법적으로 지급되야 하나요?
1. 제가 원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12시간 근무가 가능한 건가요?
2. 휴게시간은 얼만큼 받을수있나요?
3. 식대 지급이 법적으로 지급되야 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5 14:51
문의주신 부분에 대해 순차적으로 답변드립니다.
1. 네, 18세 이상 성인이라면 일일 12시간 근무도 가능합니다.
2. 법적으로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시 근로시간 도중에 30분이 주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12시간 근무시라면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3. 식대 지급은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네, 18세 이상 성인이라면 일일 12시간 근무도 가능합니다.
2. 법적으로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시 근로시간 도중에 30분이 주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12시간 근무시라면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3. 식대 지급은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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