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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771**9
2021-01-2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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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20년 1월 23일부터 재직중인 상황인데
2020년 12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해
임시휴업 중이에요.
2021년 1월 22일 오늘 1년되는 날인데
오늘 이후로 그만두게 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주 15시간 이상, 한달 60시간 이상 충족은 돼요!
코로나로 인한 임시휴업 상태라서 재직 기간에 포함이 되나 궁금해요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5 14:44
사업장 사정으로 인한 휴업 기간은 근속일수에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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