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여부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5771**9
2021-01-22 20:29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7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020년 1월 23일부터 재직중인 상황인데
2020년 12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해
임시휴업 중이에요.
2021년 1월 22일 오늘 1년되는 날인데
오늘 이후로 그만두게 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주 15시간 이상, 한달 60시간 이상 충족은 돼요!
코로나로 인한 임시휴업 상태라서 재직 기간에 포함이 되나 궁금해요ㅠㅠ
2020년 12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해
임시휴업 중이에요.
2021년 1월 22일 오늘 1년되는 날인데
오늘 이후로 그만두게 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주 15시간 이상, 한달 60시간 이상 충족은 돼요!
코로나로 인한 임시휴업 상태라서 재직 기간에 포함이 되나 궁금해요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5 14:44
사업장 사정으로 인한 휴업 기간은 근속일수에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