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wgs241**0
2021-01-21 16:17
1
9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지금 근무하는 곳에서 2/5 퇴사 예정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고 저는 연장의지가 있었습니다.

실업급여를 알아보고있는데 제가 해당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려요.

지금 직장이 a회사라고하고 이전 직장이 b회사라고 할게요.(둘 모두 알바이지만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습니다.)

고용보험은 a회사는 2020/08/10~2021/02/05(예정)이고 b회사는 2017년부터 2019년 09월 말일까지 입니다.(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a회사만 계산하면 실근무일 180일 미만입니다.
b회사도 합산해서 계산하면 180일 이상이에요.

질문1) a회사 퇴직일 기준 18개월이면 b회사 마지막 두달이 겹치는데 합산해서 계산할 수 있나요?

질문2) b회사 퇴직일이 12개월이 더 지나서 합산이 안되나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2 14:15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면 됩니다.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면 가능하고,
전 직장은 해당 기간 내에 단위기간 합산여부만 영향을 미칩니다.

180일 산정 시 유급대상 기간(근로일, 주휴일 등)만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전 직장 고용보험 기간과 합산을 한다고 해도
애매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날짜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댓창패쇄하려옴
    2021-01-21 16:58
    신고하기
    차단하기

    전 직장 이직확인서가 있으면 합치기 가능, 허나 전 직장의 퇴사 사유도 영향을 미칠것으로 판단됨.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