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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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0907**5
2021-01-21 15:07
1
156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2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토요일 4시간 일요일 10시간으로 계약했고
나중에 가서는 일요일에 휴게시간 1시간 빼고
토요일 5시간 일요일 9시간(휴게1시간) 일했어요
시급은 최저시급 이었는데
월급은 거의 매달 추가근무를 해서 매달 월급이 달랐어요

코로나때문에 갑자기 휴업하신다고 해고를 하셔서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했고 주셨는데 맞게 받은건지 모르겠어요

1일 소정근무시간 = 8 X 14/40 = 2.8
해고예고수당 = 1일 소정근무시간 최저임금 30일
= 2.8 X 8 X 8720 X 30 = 732480원을 받아야 하나요?
제가 지급 받은건 33만원 가량이라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2 14:04
1일 소정근무시간은 맞게 산정을 잘 하셨습니다.
정확하게는 60.83시간(단시간 근로자의 월 근로시간 = 14x4.345)을 21.72일(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 = 5*4.345)로 나누면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됩니다.
결과는 2.8로 동일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규정에 따라 2.8시간X30일분X8,590원(2020년 최저임금)=721,56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FB_20907**5
    2021-01-2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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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최저임금은 8720원 아닌가요? 제가 12월에 해고를 당했는데 2020년 시급으로 지급 받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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