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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652**9
2021-01-21 17:39
0
5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먼저 저는 월~금 오전 10시부터 16시까지 근무합니다. 하루 5.5시간입니다. (휴게 제외)
예를 들어, 1월 22일 금요일까지 근무한 다음, 계약 조건이 변경되어
토, 일 주말 오전 10시부터 16시까지 일하는 경우는 가능한가요?
결론으로는 1월 18일 ~ 22일까지 평일 근무 후 23일부터 계약 변경되어 23, 24일 주말 근무
그리고 쭉 주말만 근무로 변경되는 겁니다.

계약조건이 바뀌더라도 연속으로 7일 근무가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2 14:23
1월18일부터 22일까지 근무에 대한 주휴수당을 정산받으셨는지를 따져보시면 될 듯 합니다.
아예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조건으로 계약을 하신 것인지(이 경우 마지막 근무 주는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조건만 변경되는 것으로 한 것인지 등 세부사항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근로시간 등을 따져보아도 7일 근무가 불가능한것은 아니며 주휴수당만 논점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본 사이트는 청소년 근로에 대한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성인근로자의 경우 1350 또는 02-6293-6120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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