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내용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7120**6
2021-01-21 12:46
2
164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7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로 1년하다 정직원으로 다시 채용되서 한달 수습기간 지나고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계약서를 줬는데 내용에
"근무계악을 체결함에있어 이를 성실히 지킬것을 약속합니다 이를 어길시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겠습니다" "조퇴,지각인 경우 당해 월금액을 일할계산 공제하여 지급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서요... 제대로된 근로계약서 맞는지... 사인했을경우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는건아닌지 걱정되서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1 14:56
근로계약의 준수나 근태 공제 등은 일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불이익한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조퇴, 지각의 경우 해당 시간만큼이 아니라 과도하게 공제되는 부분이 있는지만 확인해 보시면 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losse**9
    2021-01-21 15:27
    신고하기
    차단하기

    다 저렇게되여있어요.. 한 시간씩 지각하는게 버릇인애들이있기에.. 맨 바쁘면 아프다고 생리통 운운하는애들이있어서.. 근데 크게걱정하실필요없어요..병원가면 수술할때 의사가 동의서받는거라고~~생각하세요정직원 추카요~~

  • NV_27120**6
    2021-01-21 23:27
    신고하기
    차단하기

    감사합니다~ 정직원이라긴하지만 알바시급이랑 차이도없고 근로계약서가 고용주 위주로만되어있고 퇴직금이라던가 연월차,휴가,상여금 같은 내용은 전혀없어서 제대로된 계약서인지 걱정이많이되긴하네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