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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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028**0
2021-01-21 11:59
1
9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1월 ~ 2021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열흘 근무했으며 근무 40분 전에 문자로 일방적인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전 임금을 계좌로 보내줄 것을 요구하고 시간과 시급을 계산해서 보내드렸는데 이번달 말일에 최저시급으로 돈을 준다고 하네요.
1. 분명히 9천원이라고 약속을 했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구두로만 오간 약속인데 효력이 있을까요?
2. 임금 지불을 말일까지 기다리는 게 맞나요? 해고 통보 시에는 바로 지급해야하는 건 아닌가요?
3.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어떻게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받아야 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1 14:54
1. 효력은 있으나, 시급을 9천원으로 하기로 정한 내용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상기 규정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가 없다면 14일 이내 금품이 청산되어야 합니다.

3.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losse**9
    2021-01-2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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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사한사장..14일까지 기다렸다 신고가답이네...자기도알걸요 14일이내지급이라는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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