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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냥줍줍
2021-01-21 13:0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현재 학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이 떨어져서
학원은 문을 닫았고
12월 8일 ~ 1월 15일까지 근무를 하지 못했습니다.
급여도 무급이었습니다.
원래는 70%를 지급해야 하는 게 맞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리고, 12월에는 12월 1~7일, 21~28일(방학으로 인한 유급휴가)은
근무를 했기 때문에 급여를 받아야하는데
일수로 따진다면 12월 월급은 얼마를 받아야할까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이 떨어져서
학원은 문을 닫았고
12월 8일 ~ 1월 15일까지 근무를 하지 못했습니다.
급여도 무급이었습니다.
원래는 70%를 지급해야 하는 게 맞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리고, 12월에는 12월 1~7일, 21~28일(방학으로 인한 유급휴가)은
근무를 했기 때문에 급여를 받아야하는데
일수로 따진다면 12월 월급은 얼마를 받아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1 15:34
코로나19 감염사태에 따른 행정명령으로 휴업한 경우, 이는 사용자 귀책이 아니어서 휴업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전에 일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으로 계산하거나, 혹은 역일로 나누어 계산하는 등의 방법이 있으며 이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전에 일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으로 계산하거나, 혹은 역일로 나누어 계산하는 등의 방법이 있으며 이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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