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재직 중 자재로 인한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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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300**7
2021-01-20 20:02
2
6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입사한지 어느덧 5개월이 다되가는데요,
재직 중 자재로 인해 쉬게 된 경우가 벌써 두번째입니다
근데 쉬고싶어서 쉬는것도 아니고 ,
회사 문제로 쉬게 됬는데 무급인게 원래 맞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1 16:19
자재 수급 문제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사용자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NV_33135**5
    2021-01-20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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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수당 알아보세요.

  • KA_30300**7
    2021-01-20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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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수당도 여쭤봤더니 고용보험 가입한지 얼마안되서 가능여부도 확실히 안알려주시고요 , 그러고서는 첫 번째 쉴때는 주지도않더라고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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