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산 맞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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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30581**7
2021-01-20 18:30
1
9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298,58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2월 ~ 2021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회사 사정으로 잘렸습니다. 그래서 1월 일한 거에 관해 미리 계산해 보았습니다.

최저시급 적용합니다. 하루 8시간입니다.(점심시간 제외해서 오전9시~오후6시) 좀 복잡하니 미리 양해 드려요...

1일 9~7시(1시간 연장)=82840
4일 9~10시(3시간 연장에 저녁시간 제외)=109000
5~8일 9~6=697604=279040
9일(주말) 9~6=104640
11일~13일 9~6=209280
14일 9~7(1시간 연장)=82840
15일 11~7=61040
16일(주말)=104640
18일 9~6=69760
19일 1~6=43600
20일 9~4.5=56680

통상임금에 주휴 2번이므로 모두 합해 1342880에 3.3%사업자소득 공제 시 대략 1298580으로 계산됩니다. 맞는지 다시 확인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1 16:26
본 상담경로를 통해 세부적인 급여 계산은 힘든 부분을 양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NV_33135**5
    2021-01-20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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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초록창 검색해서 급여명세서에 어떤항목들이 쓰여지는지 전부다 확인 2. 본인 사업장이 5인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대해 적용되는 각종 수당을 파악. 3. 본인의 근로계약서를 토대로 위 검색해 본대로 급여를 계산 ----------- 최소한 본인 권리를 알아보기 위해 위 상기 된 내용을 알아보는데 시간투자는 본인이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4. 본인의 채권(급여채권)은 본인이 챙기는 것이니 남이 챙겨주는것이 아님. 또한 절대적으로 남이 챙겨줄 수도 없음. 5. 관리자 답변은 뻔함 "급여계산은 근로계약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없다거나, 여기는 급여 계산해주는곳이 아니라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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