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했을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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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904**7
2021-01-20 20:3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8,7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평소 일주일에 2번 7시간씩 일을하였기에 주 15시간이 채워지지 않아 주휴수당을 못받는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사장님께서 다른 직원의 빈자리에 대타로 하루 더 근무할수 없겠냐 하셔서 5시간을 더 일했는데요 그럼 총 19시간을 일했으니 대타를 뛴 주에는 주휴수당이 나오는건가요 ?? 혹시 나오는건데 사장님이 모르쇠하고 안주시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1 15:43
주휴수당 산정은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주2일 7시간을 근무하기로 약정한 경우 비록 연장근로가 있다하더라도 실근로가 아닌 소정근로를 기준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기간제법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에 따른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기간제법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에 따른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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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5인미만 직장이고, 근로계약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받기 힘들듯 하네요. 개인적으론 근로계약서상 한 주 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면 한 주 아파서 병원에 전부 입원해 있어도 하루 1시간씩만이라도 회사에 있으면 하루 8시간 근무 했다고 가정하고 주휴수당이 나와요.. 개인적인 예이지만, 근로계약서에 쓰여진 소정근로시간이 상당히 중요해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