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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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7**0
2021-01-20 17:39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연락드립니다.
현재 평일 9시부터 6시까지, 일요일은 오후 1시부터 9시(코로나 전엔 10시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중간에 점심시간은 따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시급으로 180~190초반 사이로 왔다갔다 받다가 이번에 고정 월급으로 200만원씩 받기로 했는데 잘 된건지 잘 모르겠어서요... 일단은 정규직이라 4대보험은 다 들어있는데 주휴수당도 이미 받고 있는건지, 요구해야 하는건지 감이 안잡힙니다.
현재 근로조건에서 만약 최저시급으로 받는다면 실수령액이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 혹은 고정급 월 200을 받는다면 시급으로 얼마 받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평일 9시부터 6시까지, 일요일은 오후 1시부터 9시(코로나 전엔 10시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중간에 점심시간은 따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시급으로 180~190초반 사이로 왔다갔다 받다가 이번에 고정 월급으로 200만원씩 받기로 했는데 잘 된건지 잘 모르겠어서요... 일단은 정규직이라 4대보험은 다 들어있는데 주휴수당도 이미 받고 있는건지, 요구해야 하는건지 감이 안잡힙니다.
현재 근로조건에서 만약 최저시급으로 받는다면 실수령액이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 혹은 고정급 월 200을 받는다면 시급으로 얼마 받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0 17:51
정확한 임금계산은 센터사정상 해드리지 못함을 양해부탁드립니다.
최저임금 미달 가능성이 있어보이니 정확히 계산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최저임금 미달 가능성이 있어보이니 정확히 계산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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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급여 명세서 떼어달라고 하세요. 네이버에 4대보험 계산기라고 검색하면 산재보험 제외하고 계산할 수 있어요.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업종마다 달라서 제 3자가 계산하지 못하니 꼭 따로 확인하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