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코로나로 인한 권고사직 해고를 해놓고선 계약완료로 갑작스럽게 실직시켰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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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31268**0
2021-01-20 02:12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6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단기 계약직으로
4대보험가입된
법인쇼핑몰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던 중
계약완료일(12월말)시점으로 정확히 1주일전에
코로나핑계로 권고사직을 요구해 일주일만에 해고통보를 받고 퇴사당했습니다.
"코로나로 회사 금전적인 상황이 어려워그러니 이해해달라 1주일뒤 어차피 계약완료니 재계약진행을 못하겠다고."
그래서 1주일전에 통보받고 실직되었는데, 기본적으로 무조건 재계약이 연결안될시, 해고를 알릴시에는 기본적으로 `을`에게 한달전에 통보해야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너무 부당합니다.
더 황당한건
재계약시점을 알고
계약만료일기준 2주일전에 분명 재계약진행 확실히 되냐고
이사님에게 여쭤봤을때 가능하다고 해놓고는
일주일뒤 말을 바꿔 갑작스레 해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때문에 갑자기
저에겐 준비도 없이 실직하게 되었으니
퇴사 후 해고예고수당을 무조건 지급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퇴사예고수당 관련 안내받은것도 없었고 받지 못했습니다.
무조건 한달치 급여 = 해고예고수당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또한 가능한가요?
4대보험가입된
법인쇼핑몰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던 중
계약완료일(12월말)시점으로 정확히 1주일전에
코로나핑계로 권고사직을 요구해 일주일만에 해고통보를 받고 퇴사당했습니다.
"코로나로 회사 금전적인 상황이 어려워그러니 이해해달라 1주일뒤 어차피 계약완료니 재계약진행을 못하겠다고."
그래서 1주일전에 통보받고 실직되었는데, 기본적으로 무조건 재계약이 연결안될시, 해고를 알릴시에는 기본적으로 `을`에게 한달전에 통보해야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너무 부당합니다.
더 황당한건
재계약시점을 알고
계약만료일기준 2주일전에 분명 재계약진행 확실히 되냐고
이사님에게 여쭤봤을때 가능하다고 해놓고는
일주일뒤 말을 바꿔 갑작스레 해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때문에 갑자기
저에겐 준비도 없이 실직하게 되었으니
퇴사 후 해고예고수당을 무조건 지급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퇴사예고수당 관련 안내받은것도 없었고 받지 못했습니다.
무조건 한달치 급여 = 해고예고수당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또한 가능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0 16:49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자동종료 되는 것이므로 일단 갱신기대권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회사가 한달 전에 통보를 해야하거나 하는 등의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전에 해고를 한 것은 부당해고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현시점에서 근로계약기간이 이미 만료되었으므로 큰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또한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말그대로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적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전에 해고를 한 것은 부당해고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현시점에서 근로계약기간이 이미 만료되었으므로 큰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또한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말그대로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적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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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근로기간과 상황을 보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받기에는 힘든 이유가 있어요. 본인이 회사에 충분히 항변을 하셨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말일 까지이니 저는 말일까지 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요.. 일방적인 근로계약 종료에 대해 본인의 의사는 "거부"다 라는걸 사업주가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하죠... 상대방의 의사는 "거부"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게 해고입니다. 그렇지않으면 사업주는 "권고사직에 동의를 했다.","사직서를 작성했다." 라는걸 보여주면서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