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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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gpd**3
2021-01-20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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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를 다니게 되었는데요
1일 4시간 월-금 5일 근무 입니다
최저시급으로 주휴수당 포함하여 급여가 나오는 과정하에
4대보험비 8.9% ?인가 때고 나오는 실수령액 얼마인가요?

그리고 제가 19일날 개인사정으로 일을 빠지게 되었는데 주휴수당이 1주일께 빠지는거로 아는데 주휴수당은 1주일치가 얼마인가요?

그리고 1년이상 이상태로 일을 하게되면 퇴직금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혹 1년 이상 일하고 해고를 당하거나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0 16:53
정확한 임금계산은 현재 센터 상담인력 사정상 해드리지 못함을 양해부탁드립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계시므로 1년 이상일한다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실업급여와 같은 경우는 질문자님의 피보험 단위기간 등을 저희가 알 수 없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길 권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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