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일수당, 주휴수당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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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431**6
2021-01-20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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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8,72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1월 ~ 2021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토일에 휴식시간을 제외한 16시간씩 2주간 일했고, 2주차에 원래 근무일이 아닌 평일에 대타로 6시간을 뛰게 되었습니다. 이후 2주차에 갑작스러운 근무 시간 변경에 응하지 않으면 계약을 못 하는 상황이 되어서 시간을 줄여 주휴수당을 받지 않은 채로 1주 더 일을 하고 그만 두었는데 이런 상황에도 2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또한 중간 대타 경우 휴일수당이 해당되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0 16:26
2주의 경우에는 16시간씩 일하신 부분이 소정근로일 경우에는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타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휴일근로수당도, 그 평일에 일하신 날이 휴일(주휴일, 혹은 쉬기로 정한 날)이 아니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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