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빨간날 급여계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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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480**0
2021-01-20 00:03
0
16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원래 근무 요일이 빨간날일 경우 급여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0년도 추석연휴에는 추석 당일에 근무한 사람들에게만 추가수당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1.1 에 근무했지만 추가수당은 따로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원래 근무하는 날이면 빨간날이여도 지급이 안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0 16:04
'빨간날'은 공휴일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쉬는 휴일이 아니기때문에 추가수당 지급 의무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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