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빨간날 급여계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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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480**0
2021-01-20 00:0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원래 근무 요일이 빨간날일 경우 급여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0년도 추석연휴에는 추석 당일에 근무한 사람들에게만 추가수당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1.1 에 근무했지만 추가수당은 따로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원래 근무하는 날이면 빨간날이여도 지급이 안되는건가요?
20년도 추석연휴에는 추석 당일에 근무한 사람들에게만 추가수당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1.1 에 근무했지만 추가수당은 따로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원래 근무하는 날이면 빨간날이여도 지급이 안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0 16:04
'빨간날'은 공휴일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쉬는 휴일이 아니기때문에 추가수당 지급 의무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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