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발생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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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투
2021-01-19 23:55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입사가 2020 년 2윌10 일입니다.
근로계약은 2021년2월9일 까지 입니다.
만약에 2월 9일 까지 근무후 퇴직시
퇴직금이 정상 지급되는지요?
그리고 1년후발생하는 연차수당도
15개 받을수 있는지요?
근로계약은 2021년2월9일 까지 입니다.
만약에 2월 9일 까지 근무후 퇴직시
퇴직금이 정상 지급되는지요?
그리고 1년후발생하는 연차수당도
15개 받을수 있는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0 16:02
1년이 되므로 퇴직금 발생은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의 경우는 대법원 판례에 따를 경우 종료일+1일에 발생하므로 해당이 없으시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종료일에 발생하므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주장하는 것이 물론 유리하겠습니다.
연차의 경우는 대법원 판례에 따를 경우 종료일+1일에 발생하므로 해당이 없으시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종료일에 발생하므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주장하는 것이 물론 유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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