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발생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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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투
2021-01-19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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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입사가 2020 년 2윌10 일입니다.
근로계약은 2021년2월9일 까지 입니다.
만약에 2월 9일 까지 근무후 퇴직시
퇴직금이 정상 지급되는지요?
그리고 1년후발생하는 연차수당도
15개 받을수 있는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0 16:02
1년이 되므로 퇴직금 발생은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의 경우는 대법원 판례에 따를 경우 종료일+1일에 발생하므로 해당이 없으시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종료일에 발생하므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주장하는 것이 물론 유리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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