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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504**1
2021-01-19 21:0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8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2월 ~ 2021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0년2월 중순 17,18일 정도부터 일했구요
21년1월19일 퇴사하였습니다. 이유는 권고사직이구요
처음 입사하여 일당 7만5천원 받았고 주6일 10시간 근무했습니다. 10시30분 출근 8시30분 퇴근이구요
20년 5월부터는 일당 8만원씩 받고 똑같이 주6일근무 했습니다. 12월에는 일당 9만원으로 17일 근무 했구요
21년 1월은 9일 근무했습니다
20년 8월에 휴가3일 있었구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조퇴 2번 병가로 인한 결근 3,4번 정도 입니다
근로계약서 쓰지 않았고 휴게시간 없었구 주휴수당 못 받았습니다
제가 받아야할 못받은 급여 금액과 주휴수당 금액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은 한달분의 급여를 지급해야한다던데 맞나요?
21년1월19일 퇴사하였습니다. 이유는 권고사직이구요
처음 입사하여 일당 7만5천원 받았고 주6일 10시간 근무했습니다. 10시30분 출근 8시30분 퇴근이구요
20년 5월부터는 일당 8만원씩 받고 똑같이 주6일근무 했습니다. 12월에는 일당 9만원으로 17일 근무 했구요
21년 1월은 9일 근무했습니다
20년 8월에 휴가3일 있었구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조퇴 2번 병가로 인한 결근 3,4번 정도 입니다
근로계약서 쓰지 않았고 휴게시간 없었구 주휴수당 못 받았습니다
제가 받아야할 못받은 급여 금액과 주휴수당 금액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은 한달분의 급여를 지급해야한다던데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0 15:57
정확한 임금계산은 센터 상담인력 사정상 해드리지 않음을 양해바랍니다.
권고사직시에는 해고예고수당의 해당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권고사직시에는 해고예고수당의 해당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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