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점심시간과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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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이탄이
2021-01-19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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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공장에서 알바를 하고있는데요 본문으로 가자면 알바를 하루에 아침 8시반에 가서 5시반에 끝나는데요 이 시간에서 쉬는시간 오전 10분,점심시간 30분 오후 쉬는시간 10분을 쉬게되는데요 점심시간을 30분 쉬는데 시급으로 치는건가요 ?? 그리고 시급이 9500원인데 주휴수당에 포함 되어잇지 않은 가격이겟죠 ?? 저는 총 5일 나갑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안썻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0 15:54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기때문에 시급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9500원 시급은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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