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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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sj1**0
2021-01-19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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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 15시간 이상은 아니지만,
월 60시간 이상 2년 넘게 일하고 있습니다.

1.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입사 시, 퇴직금에 관련해 이야기가 없어
퇴직금지급에 대한 노동청 진정서를 넣어야합니다.

2. 퇴직금지급에 대한 진정제기는
언제쯤 하는게 좋을까요?

월급날은 15일이며,
전달에 근무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제가 퇴사하는 날은 2월 17일이라,
2월월급은 3월 15일에 지급이 되는데 퇴직금지급에 대한
진정서를 언제 노동청에 진정넣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0 15:51
1.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5시간이 넘으면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 계산을 다시 해보셔서 해당여부를 파악 바랍니다.
2. 퇴사하는 날의 2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2주가 넘으면 체불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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