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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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2605**9
2021-01-19 20:10
0
9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원래 4시간씩 주2회 출근이었는데 갑자기 부탁하셔서 1달 동안 주 4회 4시간씩 출근하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 주휴수당 요청해도 되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0 15:47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시에 계약하는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합니다.
근로계약이 바뀐 것이라면 그 계약상 주15시간 이상이 될 경우라면 청구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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