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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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071**8
2021-01-19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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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보안쪽에서 새볔2~10 하루8시간씩일하고있습니다
제가 일하는시간때에는 저포함4명 일하고 3교대 하루12명 근무합니다 하루8시간 쉬는시간2시간 이렇게 2일 나가는데 야간수당 주휴수당 안받고 주급으로 세금떼고139000원정도 받습니다
야간수당 및 주휴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0 15:46
야간근로수당은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며, 주휴수당은 1주에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약했을 경우, 개근하고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된 경우 지급됩니다.
하루 8시간에 쉬는 시간 2시간을 제하면 한 주 12시간 근무하시게 되므로, 15시간 이상이 되지 않아 주휴수당 청구는 어려워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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