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여 계산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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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없습니다
2021-01-19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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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궁금해서 상담 남깁니다.
아직 근무를 시작하지 않았으나 확실하게 말해주지 않아
월급여 계산을 미리 해보고싶은데 헷갈립니다.
(4대보험, 고용보험 제 개인부담)
예를 들어서 시급 9000원에 7시간 평일근무로 주말,공휴일 쉰다고 했을때
알바급여계산기에는
9000x7+5 +주휴수당 = 1.642.500원으로 나오는데
근무일수에 따라 달라진다며 대략적인 급여액도 언급이 없습니다.
2월같은 경우 둘째주 목,금이 평일 연휴인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계산되어 2월급여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시급 10800원으로 계산되는것인가요?
알아두면 앞으로 평일 연휴가 있을때 적용할수 있을거 같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0 15:43
임금 계산은 근로시간과 근로일이 정확히 확정이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과 근무일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계산이 불가합니다.
더불어, 정확한 임금계산은 상담인력 사정상 해드리지 못함을 양해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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