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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673**6
2021-01-19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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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28,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1월 ~ 2021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찾아보다가 상담을 해주신다고 하셔서 카톡 드려요ㅜㅜ
제가 아웃소싱 업체에서 다른곳을 소개받아 근무를 했습니다 (생산직파견근무형태)
아웃소싱업체를 A
근무한 회사를B 라고 하겠습니다

근무하기 전에 7일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다는 동의서도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였습니다

1월 14일 08:00-22:00까지
B에서 근무하였습니다
하루 일 하고 업무강도가 높아 더 이상 일을 못하겠다는 판단이 들었고 A에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A회사에서 하루일하고 퇴사하는 분들이 많아 7일이상 일을 하지 않으면 임금지불을 못한다고 미리 말했고 이런경우에B에서 A로 돈이 입금이 되지않아 저한테 돈을 주지 못한다는 답변을 듣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정서를 넣겠다고 말했는데 그렇게 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진정서를 A랑B 회사 중 어느곳을 대상으로 넣어야되는건가요??
하루 일한 임금 받을 수 있을까요ㅠㅠ?

작업복이랑 마스크를 A로 반납하지 않으면 퇴사시 금액을 차감한다고 말해서 지급받은 작업복이랑 마스크는 제가 갖고 있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0 15:33
이 경우는 임금 지급하는 곳이 A이므로, A를 상대로 진정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치라도 일을 했으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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