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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reve
2021-01-19 18:5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전화 상담원 알바를 지원하여
1.18(월) 부터 일 8시간 (점심시간 1시간 제외, 실 근무시간 7시간) 주 5일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공고에는 1-3개월 단기 근무라고 되어 있었으나
일은 계속적으로 진행되므로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그만 두고
희망할 경우 계속 근무하는 형태라고 하는데요.
오늘(19일 작성, 18일 날짜로 제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주휴수당, 식비는 별도로 지급되지 않고 4대보험 미가입,
시간당 만원 (일급 7만원)에서 기타 소득 세금 8.8%를 공제한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3.3%를 공제해야 맞는 것 아닌지 문의하니, 사업자 등록 번호를 제출하라는 둥 세무사 사무실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라는 둥 다른 직원들 다 그렇게 한다는 둥 이상한 핑계를 대며 8.8% 공제하겠다고 하셔서요.
계약서는 일단 제출한 상태고 복사본은 받지 못했으나
사진은 찍어 두었습니다.
찾아보니 3.3% 공제가 맞는 것 같은데 8.8% 공제를 주장하는 업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전화 상담원 알바를 지원하여
1.18(월) 부터 일 8시간 (점심시간 1시간 제외, 실 근무시간 7시간) 주 5일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공고에는 1-3개월 단기 근무라고 되어 있었으나
일은 계속적으로 진행되므로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그만 두고
희망할 경우 계속 근무하는 형태라고 하는데요.
오늘(19일 작성, 18일 날짜로 제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주휴수당, 식비는 별도로 지급되지 않고 4대보험 미가입,
시간당 만원 (일급 7만원)에서 기타 소득 세금 8.8%를 공제한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3.3%를 공제해야 맞는 것 아닌지 문의하니, 사업자 등록 번호를 제출하라는 둥 세무사 사무실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라는 둥 다른 직원들 다 그렇게 한다는 둥 이상한 핑계를 대며 8.8% 공제하겠다고 하셔서요.
계약서는 일단 제출한 상태고 복사본은 받지 못했으나
사진은 찍어 두었습니다.
찾아보니 3.3% 공제가 맞는 것 같은데 8.8% 공제를 주장하는 업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0 15:26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비추어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봄이 상당해보이는 바,
이 경우는 3.3%나 8.8%의 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로서의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도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주장하시어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3.3%나 8.8%의 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로서의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도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주장하시어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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