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는 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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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887**8
2021-01-1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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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아직 오픈한지 얼마 안돼서 근무 시간 조절이 어려운 상태로 근무했습니다.
15일 6시간, 16일 11시간 반, 17일 8시간, 18일 10시간, 19일 10시간 이렇게 근무하면 주휴수당 포함인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0 15:20
근로계약서에 명시돼있거나 사업주와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이 한 주에 15시간이 넘어야 주휴수당 적용이 됩니다.
말씀하신 근로시간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주휴수당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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