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는 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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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887**8
2021-01-19 18:3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아직 오픈한지 얼마 안돼서 근무 시간 조절이 어려운 상태로 근무했습니다.
15일 6시간, 16일 11시간 반, 17일 8시간, 18일 10시간, 19일 10시간 이렇게 근무하면 주휴수당 포함인건가요?
15일 6시간, 16일 11시간 반, 17일 8시간, 18일 10시간, 19일 10시간 이렇게 근무하면 주휴수당 포함인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0 15:20
근로계약서에 명시돼있거나 사업주와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이 한 주에 15시간이 넘어야 주휴수당 적용이 됩니다.
말씀하신 근로시간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주휴수당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근로시간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주휴수당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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