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폐업한 가게는 고용상실신고서 작성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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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승현
2021-01-19 17:55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3월 ~ 2020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실업급여 때문에 기존에 카페알바를 했었던 곳이 고용보험 사이트에 아무것도 기재를 안하셨어요.
그래서 사장님께 실업급여 때문에 고용보험이 꼭 필요하다고, 혹시 고용보험신고서 작성 말씀드렸는데 사장님께선 폐업해서 아예 불가능하다고, 원천영수증만 줄 수 있다고 말하셨어요...
정말 안되는 것 맞나요..?
그래서 사장님께 실업급여 때문에 고용보험이 꼭 필요하다고, 혹시 고용보험신고서 작성 말씀드렸는데 사장님께선 폐업해서 아예 불가능하다고, 원천영수증만 줄 수 있다고 말하셨어요...
정말 안되는 것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9 17:59
사업장에서 안해줄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에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하셔서 직접 진행하셔도 됩니다.
급여명세서라도 달라고 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급여명세서라도 달라고 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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