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 안주는거 불법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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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yu512**2
2021-01-19 17:20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9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아직 근무 전이긴한테 주5일 하루 5시간씩 일하는데 알바몬 급여계산기에 환산해보니 시급 8720원으로 나오더라구요? 주휴수당포함해야하니 최저시급 안되는거아닌가요? 계산기에서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실제 근무 시간은 주5일 5시간씩 + 매달 2번 토요일에 5시간씩 근무 해야합니다. 그러고 95만원은 최저시급에 한참 모자른데 신고가능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9 17:26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일 경우 유급주휴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유급주휴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유급주휴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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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주휴수당 눈 하나 깜빡 안하고 안챙겨주는데 많아요..ㅎㅎ 그냥 어찌저찌 한푼이라도 벌어보려고 주휴수당 모른척하고 일하는거죠.. 그거 싫으시면 월급 받고 신고하시는게 맞아요 아니면 근무를 안한다던가... 저는 예전에 당당하게 주휴수당 얘기했다가 세상에 있는 온갖 욕 다 먹어봤어요
저궁금한게있는데요 일반음식점인데 12시간일하고 주6일 그럼 한달에 26일 하루에12시간 이면 얼마정도받아요 ?
NV_30님 일반음식점이든 어디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기재된 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되고, 12시간이 야간수당도 포함이라면 야간수당까지 계산하시면 될것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