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 및 손해배상청구한다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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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015**8
2021-01-19 16:38
1
241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2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2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시급 및 세금관련해서 문의드릴려합니다
근무시간은 하루에 8시간씩 주 4일 근무이고
그 외에 따로 식비 등 외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처음 계약할때에 급여 120만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일 도중 우울증재발로 근무가 어려워 퇴직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무한시간은 8시간씩 10일 근무했고
4대보험은 적용해주시로 했으나,
건강보험 및 연금이 가입내역이 없습니다.

급여를 지급받은건 592,710원으로 지급 받았는데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으로 확인해보니 금액이 많이 차이나더라구요
어떻게 계산되길래 저렇게 된건지,
혹시 최저시급조차 안된건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퇴직 후 마무리가 잘 안되어서 급여일에 제때 지급이 안되고 9일뒤에 노동청신고 언급후에 급여가 지급됬는데
말씀하시는게 청년일자리체험으로 구인을 해서 지원금을 받는데
상공회의소에서 지원금을 못받게되면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하더라구요
노동청에 신고는 하지않고 말만 언급했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9 16:55
어떠한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했는지 명확하지 않아서 세전 임금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은 1개월 이상, 8일 이상 근무 조건 모두 충족해야 부과되기 때문에 부과대상이 아닌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채용을 전제로 신청하는 지원금에 대해 근로자에게 이를 못받게 되었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NV_33135**5
    2021-01-1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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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경우 다 보네요, 걱정마세요 손해배상청구 한다 하더라도 위법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근로계약관계에서 일방적으로 피고용자가 계약해지하였다 하지만 쓰신 글을 보아하니 이를 통해 논할것도 없고, 위법행위는 아니라서 괜찮을거에요. 급여는 덜 받은거 같아요. 퇴사하는 근무일의 마지막 주는 주휴발생안하는거 참고하여 정확히 계산해서 청구하세요. 지금 글로는 급여파악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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