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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564**4
2021-01-1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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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18일부터 GS25에서 알바를 시작한 20살입니다

원래 정기 근무 시간은 수목 아침 7시 ~ 14:00까지였는데 1/16에 면접으로 보고 1/17에 4시부터 5시까지 1시간 동안 교육을 들은 후 일요일에 점장님께서 월요일에 나오라고 하셔서 아침 10:00 ~ 17:00 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점장님께서 3개월 뒤에 제가 근무하는 편의점 문을 닫는다고 하셨는데 근로계약서에는 3개월동안 수습기간을 가진다고 하고 8720원에서 90%인 7848원만 지급한다고 하셨어요

교육 받았던 1시간도 시급을 받는다는 것과 단기로 계약 할 경우에는 수습기간 없이 8720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제 친구도 같은 곳에서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그 친구랑 계약서 쓸 때는 시급 얘기도 따로 없으셨다고 했어요

이 외에도 근로계약서 상에는 계약 기간이 2021년 01월 15일 부터 2022년 01월 27일 까지라고 계약 기간이 1년이상으로 명시 되어 있더라고요....

친구가 쓴 근로계약서를 바탕으로 문의를 드리는겁니다!

또한 1시간동안 받은 교육시간도 근무시간에 해당되는 것이 맞나요?

저는 내일 당장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주의사항이나 알아야 하는 정보 부탁드릴게요!

친구도 하루 빨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 거 같아서 빠른 답변 부탁드릴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9 16:45
질문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 외 질문 내용을 정확히 명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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