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 위반?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2228**9
2021-01-19 11:14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7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도 쉬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미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시급이긴한데 주마다 수당을 받아서 오늘 확인해보니 30분씩 쉰 게 차감이 안돼서 알바비가 들어와서요
알바하는 곳 급여 담당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니 알바는 차감 안되는 걸로 알고있다고 하셔서 의문이 생겨 상담 남깁니다..
알바하는 곳 급여 담당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니 알바는 차감 안되는 걸로 알고있다고 하셔서 의문이 생겨 상담 남깁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9 14:34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사업장에서 휴게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더 드렸다는 말씀인걸까요?
더 지급된 것이어서 추후 환수될 가능성 때문에 문의를 주신 것인지 의문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사업장에서 휴게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더 드렸다는 말씀인걸까요?
더 지급된 것이어서 추후 환수될 가능성 때문에 문의를 주신 것인지 의문입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