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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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228**9
2021-01-1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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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도 쉬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미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시급이긴한데 주마다 수당을 받아서 오늘 확인해보니 30분씩 쉰 게 차감이 안돼서 알바비가 들어와서요
알바하는 곳 급여 담당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니 알바는 차감 안되는 걸로 알고있다고 하셔서 의문이 생겨 상담 남깁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9 14:34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사업장에서 휴게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더 드렸다는 말씀인걸까요?
더 지급된 것이어서 추후 환수될 가능성 때문에 문의를 주신 것인지 의문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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