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본사 직영점 알바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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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o**7
2021-01-19 07:21
0
173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2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본사 직영점에서 일을 하다가 개인사정으로 인해 3일 일하고 그만뒀습니다.
그만 둔 지 한 달 지났고, 원래 급여일은 매월 10일인데 아직 급여가 들어오지 않아 문자를 남겼는데 해결 해 준다한지 일주일이 넘어 다시 연락 드렸는데 점장님 개인 사비로 지불해야 할 판이라하네요...
본사에 알바처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
제가 여기서 더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궁금해요ㅠ
점장님에게 계속 연락을 해야하는 건가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9 14:10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 볼 때 원칙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나,
사업장에서 임금 지급을 말도 안되는 사유로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4일 이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연락이 되는 점장님에게 연락을 해 보시고, 안될 경우 체불 진정 의사를 밝히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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